부동산 직거래 방법을 조사하다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급매물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직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거래란 말 그대로 토지나 주택 등의 물건을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고 그 경로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는 시세를 본인이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곳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시세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 물건을 구입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고 나서 그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구입 의견을 밝히고, 주택을 보고 나서 각종 사항을 체크하고 가격도 조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는 금액대가 일반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 방식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위험성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토지 등은 다른 물건과 비교해도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없이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중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이용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약 0.4%에서 0.7% 사이의 중개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계약서는 중개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그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급매나 급매로 올라오는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방식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매물이 등록된 경우도 있고 근저당 설정 등의 문제점이 있는 물건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시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일처리가 안 되거나 가격협상을 비롯해 날짜, 집 상태 등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매매를 할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주의해서 봐야 하는 만큼 신중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확인은 필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열람과 건축물대장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관련 정리사항도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시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일처리가 안 되거나 가격협상을 비롯해 날짜, 집 상태 등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매매를 할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주의해서 봐야 하는 만큼 신중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확인은 필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열람과 건축물대장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관련 정리사항도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