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규제비교 수도권에는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이 공존한다. 두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외곽 지역에 대체로 중첩되어 있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주변 지역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는 같다. 그러나 두 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토지 이용과 사업 활동에 많은 제한과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을 비교해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1.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나? 2) 언제 지정했나? 3)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지정했는가? 그 근거법은? 4. 양 지정 지역에서는 어떠한 행위·활동이 제한 금지되어 있는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녹색)와 과밀억제권역(분홍)은 대체로 서울을 중심으로 중복됐다. 수도권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규제비교 수도권에는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이 공존한다. 두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외곽 지역에 대체로 중첩되어 있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주변 지역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는 같다. 그러나 두 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토지 이용과 사업 활동에 많은 제한과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을 비교해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1.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나? 2) 언제 지정했나? 3)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지정했는가? 그 근거법은? 4. 양 지정 지역에서는 어떠한 행위·활동이 제한 금지되어 있는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녹색)와 과밀억제권역(분홍)은 대체로 서울을 중심으로 중복됐다.
1.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양측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는 같다. 그러나 기타 구체적인 규제 목적은 약간 다르고 규제 대상 지역도 약간 다르다.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 일부를 포함하여 경기도 21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와 인천 일부를 포함하여 경기도 14개 시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그린벨트 지정 지역] 1.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양측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는 같다. 그러나 기타 구체적인 규제 목적은 약간 다르고 규제 대상 지역도 약간 다르다.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 일부를 포함하여 경기도 21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와 인천 일부를 포함하여 경기도 14개 시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그린벨트 지정 지역]
[수도권 그린벨트 지정 지도] [수도권 그린벨트 지정 지도]
【과밀 억제 권역의 범위】 【과밀 억제 권역의 범위】
[수도권 3권역 지도] [수도권 3권역 지도]
자료출처 : 경기도 자료출처 : 경기도
2. 언제 지정했나?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은 규제가 시작된 시기도 20년 이상 간격이 있다. 그린벨트는 1969년부터 전국으로 지정됐고 그중 수도권 그린벨트는 19701973년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은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 도입됐다. 수도권을 규제 목적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지정했다. 그 중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계에 접해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자연보전권역은 1974년 5월 팔당호가 준공된 후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지키기 위해 광주 양평, 남양주, 가평, 여주, 이천 등의 호수 주변 일대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였다. 2. 언제 지정했나?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은 규제가 시작된 시기도 20년 이상 간격이 있다. 그린벨트는 1969년부터 전국으로 지정됐고 그중 수도권 그린벨트는 19701973년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은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어 도입됐다. 수도권을 규제 목적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지정했다. 그 중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계에 접해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자연보전권역은 1974년 5월 팔당호가 준공된 후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지키기 위해 광주 양평, 남양주, 가평, 여주, 이천 등의 호수 주변 일대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였다.
3.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지정했는가? 그 근거법은? 양측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는 같다. 그린벨트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인접 도시와의 연담화(Con-urbation)를 방지하여 자연 생태 보존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방상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다목적 이유를 갖는다. 그린벨트는 지정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했다. 그 후, 2000년 1월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 시설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3년 7월 처음 제정됐다. 3.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지정했는가? 그 근거법은? 양측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는 같다. 그린벨트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인접 도시와의 연담화(Con-urbation)를 방지하여 자연 생태 보존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방상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다목적 이유를 갖는다. 그린벨트는 지정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했다. 그 후, 2000년 1월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 시설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3년 7월 처음 제정됐다.
4. 양 지정 지역에서는 어떠한 행위·활동이 제한 금지되어 있는가?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은 각각 근거법도 다르고 규제되는 내용도 다르다. 그린벨트는 지역 내 모든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다만 그 설정 목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한다. 그 개발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집중적으로 대형개발사업 등 인구집중시설의 진입을 금지한다. 지역 내에서는 대학, 공장 등의 신설 등을 금지한다. 또 지역 내에서는 법인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고 건축이나 용도 변경 시 과밀부담금(건축비의 10%)을 부과한다. 저자 이승진 행정사(토지컨설턴트) 자료게시가야컨설팅 4. 양 지정 지역에서는 어떠한 행위·활동이 제한 금지되어 있는가?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은 각각 근거법도 다르고 규제되는 내용도 다르다. 그린벨트는 지역 내 모든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다만 그 설정 목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한다. 그 개발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집중적으로 대형개발사업 등 인구집중시설의 진입을 금지한다. 지역 내에서는 대학, 공장 등의 신설 등을 금지한다. 또 지역 내에서는 법인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고 건축이나 용도 변경 시 과밀부담금(건축비의 10%)을 부과한다. 저자 이승진 행정사(토지컨설턴트) 자료게시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 근간 토지개발 인허가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977403070 이승진 대표 근간 토지개발 인허가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977403070
[신간서적] 토지개발 인허가 (이론실무사례판례) (저자 이승진 행정사) 이 책 <토지개발 인허가>(위아래)는 토지공인중개사와 인허가 분야 행정사를 위한 전문서적입니다. ···blog.naver.com [신간 서적] 토지개발 인허가 (이론실무사례판례) (저자 이승진 행정사) 이 책 <토지개발 인허가>(위아래)는 토지공인중개사와 인허가 분야 행정사를 위한 전문서적입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