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마다 연납 할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메리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연납기 간 변경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환불 방법까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기간 및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1년 총 4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법에 정해진 대로 분기별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신청 월별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개월 수에 대해서만 7% 할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으로 갈수록 전체 납부금액 대비 할인율이 낮아 보이는데. 나머지 자동차세에 7%를 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1월 3월 6월 9월 6.42% 5.25% 3.50% 1.75%
■ 연납공제율 자동차세 연납할인에 관한 정책이 아쉽지만 변경되었습니다.25년 이후에는 연납 할인이 3%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면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굳이 연납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10% 7% 5% 3%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10% 7% 5% 3%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거주지에 따라 구분됩니다.서울시 거주자 : 이택스(etax)로 납부서울시 이외 거주자 : 위택스(wetax)로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차도 연납이 가능한가?타인 명의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공통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가상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게 제일 편리하거든요.온라인 납부 서울 지역은 이택스, 서울 이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환급신청자동차세 연납환급이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매매, 폐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자동차세 연납환급은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바로 신청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럼 이상으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환불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