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효도’ 역할…가입 적극 권장-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잇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85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하는 풍수해에 대비한 보험제도로 저비용으로 가입해 풍수해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으로 전파 시 최대 7,200만원, 반파 시 최대 3,600만원, 침수 시 최대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풍수해보험상품보험Ⅰ온실(비닐하우스)주택(단독/공동)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보험Ⅱ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정액보상(전파/반파/침수)보험Ⅲ주택(단독/공동)실손비례보상보험Ⅳ소상공인·상가·공장실손보상
풍수해보험 상품에는 △(보험Ⅰ)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정액보상(전파/반파/침수)△(보험Ⅱ)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보험Ⅲ)주택(단독/공동), 실손비례보상△(보험Ⅳ) 소상공인·상가·공장, 실손보상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 비율을 기존보다 5~15%p 낮춰 보험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보험 미가입자는 최소생계구호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습니다.※ 주택·온실·소상공인(30→15%), 차상위계층(22.5→11.25%), 기초생활수급자(13.5→8.1%)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에 따라 보험금도 비례해 지급됩니다. 풍수해보험과 재해지원금 보상액 비교예(주택)
기준 : 면적(80㎡) 풍수해보험(90%보상형) 구분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소유자 임차인 임차인 전파 360만원-반파 180만원-소파 1,800만원 535만원(지진만 해당)-침수 535만원-200만원 200만원(실거주시) 3,600만원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02-6900-3240), 풍수해보험판매 민간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DB손해보험 02-2100-5103-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KB손해보험 02-2100-5106-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줄이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에 보다 많은 도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풍수해 보험료 (연납) 및 보험금의 예 ▼▼▼ 첨부파일 풍수해 보험료 [연납] 및 보험금의 예. hwp파일 다운로드 내의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 문의 – 제주도 안전정책과 064-710-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