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세무절세도우미 우선세무그룹입니다.해당 포스팅을 통해 학원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대표자분들 또는 기업가업을 운영 중인 대표자(또는 원장)를 통해 학원업 관련 세무장, 복식부기 장부 작성 기준, 이월결손금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원업은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한 학원업의 학원 세무장’에 대한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유하도록 합니다. 학원업 세무기장 부분에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당 포스팅을 확인하는 학원업 대표자(원장) 분은 운영하는 학원 사업체가 복식 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 장부 대상자인지부터 체크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학원업 운영 시 : 7500만원 기준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체크
학원 업체를 운영 중 또는 운영될 경우 학원 및 유사한 학원을 운영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적격 증명 서류에 근거하는 각 거래별 각 거래 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 업무”라고 합니다. 이때, 복식 부기 의무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또는 매출액)가 7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기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또는 매출액)가 7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로 분류하게 됩니다.만약 전년도 수입 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의 경우 23년 1월 하루에서 의무적으로 복식 부기의 작성을 해야 합니다. 통상, 장부 작성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복식 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서 내년(이듬해)에서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 때문에 학원 사업자는 교육 서비스업 7500만원 기준 장부 작성(간편 장부 or복식 부기 장부)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장부 작성 기장을 진행하는 이유
학원업을운영하는대표자(원장)분들과학원업세무상담을하다보면가장많이받는질문중하나가장부작성을왜해야하나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일일이 날짜별로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학원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또는 사업주)가 학원업을 운영하고 지출한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학원업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출비용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명)으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공제 처리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학원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원장)의 경우 복식부기장부 작성 신고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만약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가 없기 때문에 ‘추계 신고’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신고를 미진행으로 ‘추계신고’ 방법으로 세무당국(구 게시청)에 신고 진행 시 기준 경비율의 1/2(50%)만 적용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는 키워드의 의미 그대로 추정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체 각 업종별로 수입 대비 50%만을 기준경비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업을 경영하는 대표자 입장에서 비용인정이 50%밖에 인정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기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로 진행한 경우 사업 초기에 ‘결손’ 부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하고 ‘이월결손금공제’가 불가합니다.학원업 추계 신고란추계신고는 학원업을 경영하고 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원업 운영 시 발생하는 지출 증빙서류,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계: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헤아려 계산하다, 추정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추계신고는 사업체의 개별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학원업 운영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학원업 운영 관련 책상, 의자 추가 구입비용 등 상황 등에 발생한 비용을 100%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책상 또는 의자 구매 비용 등을 100%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가 아닌 장부 작성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방법 및 절세 방법입니다.특히 학원을 개원한 경우에는 개원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학원 인테리어 비용, 학원업 관련 각종 집기, 전자기기 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기장을 하는 것이 향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해받는 부분 중 초기 학원생수 부족 및 매출금이 낮기 때문에 학원업 수입금액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장부 작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결손(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기는 금전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월결손금을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어 학원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원장)에게는 전략적 절세 방법이자 현실적인 학원업 경영활동입니다.학원업전문세무사 우선세무그룹 대표상담번호:02-761-0829먼저 세무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703호 예약먼저 세무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703호 예약먼저 세무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703호 예약학원세금종류및세무관리에신경쓰는부분안녕하세요.학원절세도우미우선세무그룹입니다. 세무당국 학원 세무에 주력하는 부분 blog.naver.com학원세금종류및세무관리에신경쓰는부분안녕하세요.학원절세도우미우선세무그룹입니다. 세무당국 학원 세무에 주력하는 부분 blog.naver.com학원세금종류및세무관리에신경쓰는부분안녕하세요.학원절세도우미우선세무그룹입니다. 세무당국 학원 세무에 주력하는 부분 blog.naver.com학원세금종류및세무관리에신경쓰는부분안녕하세요.학원절세도우미우선세무그룹입니다. 세무당국 학원 세무에 주력하는 부분 blog.naver.com학원세금종류및세무관리에신경쓰는부분안녕하세요.학원절세도우미우선세무그룹입니다. 세무당국 학원 세무에 주력하는 부분 blog.naver.com